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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래씨, 계몽사 부도직전 이사들에 수십억 대출"

심석태

입력 : 2004.0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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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 대주주인 정모씨가 김성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등을 위해 이사회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 계몽사가 부도나기 직전 김씨가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절차 없이 이모 이사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7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또 김씨 등이 계몽사 인수 이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이용해 거액을 대출받아 유용한 흔적도 있다면서 김씨를 퇴진시키고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법률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