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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의경 매단 채 도주한 30대 영장

이은종

입력 : 2004.01.29 09:44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로 37살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반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던 홍모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10여 미터쯤 가다 홍 의경을 차에서 떨어뜨린뒤 달아났다가 차적 조회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