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국내외에서 전투를 벌이다 숨질 경우 유족들은 최소 3억 4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 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국내외 전사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 숨지면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천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더 많은 액수를 받게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인 89만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 계급 월급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3천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