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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2천300여명에 배상"

심석태

입력 : 2004.01.28 15:23


주한 미 공군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우리 공군 사격장의 소음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4부는 충남 보령시 웅천사격장 인근 주민 2천3백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최저 5만6천원에서 38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공비행에서 고공비행으로 훈련 비행 고도를 바꾸기 전까지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