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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입력 : 2004.01.28 13:42
경찰은 또 PC방에 밀실을 만들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PC방 주인 47살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27일 밤 10시쯤 서울 도선동의 성인전용 PC방에서 시간당 5천원 씩 받고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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