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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최선호

입력 : 2004.0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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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한다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는 선거 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궐석재판을 도입하기로 하고 특히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사범 궐석재판이 도입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경우 고의로 재판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시점에서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 출마자들에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