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위 산하 정당법 소위원회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일 전 백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사무소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7대 국회부터는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위원회는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정당 경선에 탈락한 사람은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는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현행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선, 백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5년 동안 공무 담임권을 박탈하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보고,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