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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 검사에 징역 7년 구형

이은종

입력 : 2004.01.27 18:46


청주지검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 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천629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피고인이 '몰카´를 주도하고 독직행위를 한 이번 사건은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의 냉소감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고 이마저 객관적 사실이 맞지 않는 등 조작 흔적이 있다며 앞으로 인권 확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1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