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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에 신장이식 절도범 석방
김민표
입력 : 2004.01.27 16:59
구속된 20대 절도 피의자가 검찰의 선처로 석방돼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지하철역에서 취객들의 주머니를 턴 혐의로 구속된 29살 이모 씨를 석방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초범인 데다 만선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신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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