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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입력 : 2004.01.27 14:32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1월 배가 아파 치료를 받으러 왔다 치료비 12만원을 내지 않아 치료를 거부당하자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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