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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 당선자 운동원 긴급체포
이은종
입력 : 2004.01.26 15:24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현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오남두 당선자측 선거운동원인 제주도교육청 간부 김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오 당선자 측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 수십개를 건네받아 선거인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선거인 3명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드러난 봉투 3개 전달 사실만 시인할 뿐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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