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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취침시간시 환한 불은 '수면권 침해'

김정윤

입력 : 2004.01.26 13:00


교도소에서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켜두는 관행은 재소자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5월과 6월에 안양교도소와 청송 제2교도소 재소자 조모씨가 낸 진정에 이렇게 결정하고 교도소장에게 재소자 취침 시간에 조도를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취침 시간에도 야간 일상생활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3백에서 4백 룩스로 불을 밝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