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만
5천원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에서 난지 골프장의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고 시설 사용료는 1라운드에 만
5천원으로 하기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또 골프 연습장의 경우 사용료를 1시간에 만
2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난지도 골프장은 5만 8천여 평 부지에 들어서는 9홀짜리 퍼블릭 코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