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 수계 전체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 도입돼야 할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천3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나 한강만은 임의제로 운영된다며 한강 수계의 시,군, 구들이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함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시킨뒤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효율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