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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 추진

김수현

입력 : 2004.01.23 12:44


한나라당은 현재 직무와 직급별로 다른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살, 6급 이하는 57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방호직렬 59살, 기타 직렬 57살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 문제로 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