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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2월말까지 연장

이기성

입력 : 2004.01.20 16:11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 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있는 종교.시민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진출국자들에 대해서는 출국후 재입국까지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음달말까지 예약된 항공권과 승선권을 갖고 그 기한내 출국하는 경우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재해와 질병치료,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출국 시한내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달말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증 서류와 여권 등을 제출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