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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의사 한국인 입양아 성학대

김정윤

입력 : 2004.01.20 13:09


입양한 한국인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미8군 의사 43살 M씨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씨는 지난해 4월 두살난 류모군을 입양한 뒤 서울 서빙고동 자신의 집에서 류군을 목욕시키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다섯달 동안 15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한국인 아내의 신고로 미 육군 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M씨는 범행장소인 집이 부대 밖이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경찰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