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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종훈

입력 : 2004.0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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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에 놀러간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다면 천재지변이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보험사가 폭우에 차와 함께 쓸려내려가 사망한 임모씨 등 3명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임씨 유족에게는 보험금의 절반을, 동승자 2명의 유족에게는 손배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는 자연재해와 운전자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다시 운전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