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사모가 '설날 대홍보전' 행사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는 노사모에 보낸 공문에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 혹은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모는 설 연휴 전날인 20일 전국에서 홍보 집회를 열어 '희망 돼지'와 '희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민혁명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