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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권 사기 40대 구속

김민표

입력 : 2004.01.19 15:23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48살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리에 짓는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아 일반분양 대행권을 줄 수 없는데도 대행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