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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렵관리 협회 회원이 밀렵

이은종

입력 : 2004.01.19 15:22


수렵협회 회원을 포함해 경남지역에서 불법수렵을 하던 사냥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와 하동에서 멧돼지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38살 조모씨와 47살 여모씨 등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 2명을 포함해 4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씨는 지난 17일 김해시 대동면 원동마을 뒷산에서 사냥개 8마리를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했으며 여씨는 이달초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야산에서 잡은 고라니 2마리와 멧돼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적발사범은 불구속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는 이번 일은 밀렵감시단과는 별개의 일이며, 회원에게 밀렵감시의무를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