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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담배 제공 의경 등 적발

이은종

입력 : 2004.01.19 15:22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 할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의무경찰이 유치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담배를 제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유치인 3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받고 담배를 반입해준 혐의로 상주경찰서 소속 22살 최 모 상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치인들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자신의 휴대폰까지 사용하게 한 혐의로 같은 경찰서 임 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치장에 근무하는 이 모 경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