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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
송호금
입력 : 2004.01.19 14:15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가 원천봉쇄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교육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나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도 선거운동기간동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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