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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입력 : 2004.01.19 12:57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돼 내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특별법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주민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도 내년쯤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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