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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실제 대출액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8천억
원대의 부당 여유자금을 마련했다는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중앙회측이 지난 9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제 임업인 대출에 필요한 돈보다 매달 7억에서 560억여
원을 부풀려 신청해 모두 7천 9백억여 원의 부당자금을 마련하고 조기상환된 대출금 820억여
원을 빼돌린 단서를 잡고 임원들의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앙회 고위 임원 등 관련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일부 피고발인들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