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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외래치료도 무료

김광현

입력 : 2004.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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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마약류 중독자가 외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치료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무료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보호기간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관리법을 이처럼 개정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의 치료보호를 받지 못한 러미라정과 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약물에 중독된 환자들도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