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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롤렉스 시계 인터넷으로 판매돼
김민표
입력 : 2004.01.19 10:19
인터넷을 통해 가짜 외제 유명 상표 시계를 판 혐의로 21살 노모씨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8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 36개를 240만원에 산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2,3배 높은 20만원 안팎의 값으로 7개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씨가 가짜 롤렉스 시계를 산 경위와 판 곳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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