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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가 70% 책임"

심석태

입력 : 2004.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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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운전 도중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사고로 사망한 추모씨의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국가와 누수책임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등은 사고책임의 30%를 지고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관련 업체가 길이 얼어붙은 데 대해 책임이 있지만, 숨진 추씨도 야간에 결빙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해 7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