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불법 전용사건인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이 다음달 2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재판을 끝내는 것이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에서 96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천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당시 신한국당과 민자당 등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