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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부당 계구사용'. 손배소 제기

이종훈

입력 : 2004.01.18 15:0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권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최근 송 교수 명의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인권위는 헌법소원에서 "도주의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송 교수 같은 피의자에게도 조사 도중 계구를 사용한 것은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지난해 11월 송 교수 신문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소장에서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해야할 헌법상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송 교수에게 조사중 계구를 착용케 한 것도 명백한 인권침해로 국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