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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측근 영장

이정은

입력 : 2004.01.18 12:18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인 마흔세살 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당선자의 인척인 진씨는 지난 9월 선거권자인 북제주군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 6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2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인들에게 각각 50만원씩 현금을 준 혐의입니다.

진씨는 현금 살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진씨가 작성한 비밀장부에 적혀있는 금품수수자 9명을 소환해, 7명으로부터 이미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