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9년 4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 간부 68명을 상대로 5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 간부들은 연대해서 4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가 개별 노동자들을 조직해 이뤄지는 집단 투쟁이라는 점에서 파업을 기획하고 지시한 노조 간부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하철공사 역시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력단련비 지급과 자녀학자금 보조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므로 불법 파업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