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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유민, 올림푸스 상대 손배소
이종훈
입력 : 2004.01.17 19:16
일본계 탤런트 유민 씨는 "디지털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한 일기체 형식의 기사와 사진을 광고에 이용했다"며 주식회사 올림푸스와 현대홈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민 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그 사진을 홈쇼핑 광고에도 방영해 전속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본인 동의없이 기사와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한 데 대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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