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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효자동 이발사´ 배급권 법적 분쟁

이종훈

입력 : 2004.01.17 19:16


영화제작사인 아이픽처스는 영화사 청어람을 상대로 "아이픽처스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청어람이 제작한 영화 ´효자동 이발사´의 극장 상영필름 등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픽처스는 소장에서 "원고는 계약당시 영화 제작비용을 투자하면 국내 상영권과 비디오판매권, TV방송권 등을 독점적으로 갖기로 했다"며 "청어람이 자사 명칭을 배급사로 표시한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