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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임실군수에 징역 5년 구형

이은종

입력 : 2004.01.16 23:59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철규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한 아내 김신자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