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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조선일보 상대 10억 소송

최원석

입력 : 2004.01.16 19:44|수정 : 2004.01.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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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은 두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재야기사를 지난 10일자에 기재한 조선일보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16일)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조선일보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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