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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해야"

이은종

입력 : 2004.01.16 16:49


직장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젖소들이 놀라 유산하고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다면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48 살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축사에서 70여m떨어진 사격장에서 예비군 사격 훈련을 하면서 사육 중인 젖소 7 마리가 소음으로 놀라 유산하고, 우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