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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의원 2억원 수뢰혐의 구속수감
조정
입력 : 2004.01.16 10:32
서울지검 특수2부는 대우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을 구속수감했습니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재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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