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을 피하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이용구 판사는 입원 중 상태가 악화돼 숨진 환자 나모씨 진료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41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기록 조작을 도운 간호사 31살 유모씨 등 3명과 나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을 작성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의사 안 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