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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뺑소니피해 유가족 4억 9천만원 배상금 신청
김민표
입력 : 2004.01.15 17:46
미군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22살 기모 씨의 유가족이 지난 달 4억 9천 5백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미군이 공무 중이 아닐 때 일어난 사건은 검찰의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액을 결정해 미군에 통보하면 미군이 전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씨는 지난 해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 천일사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 음주 운전을 하던 미군의 승용차에 받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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