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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에도 상습폭행 남편 구속

김민표

입력 : 2004.01.15 17:24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술에 취해 상습적로 아내를 때린 혐의로 44살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13일 밤 10시 만취한 상태로 서울 고덕동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내 34살 김모씨를 폭행 하는 등 술에 취해 수시로 아내를 때린 혐의입니다.

이씨는 지난달 초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백일동안 접근 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