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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선거' 구천서 전 태권도협회장 집행유예

이종훈

입력 : 2004.01.15 13:12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폭력배 등을 동원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천서 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구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협회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재작년 2월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이승완 전 총재 등과 함께 폭력배 등을 동원해 상대 후보 지지자와 대의원들의 입장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