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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장면 임의게재 안된다"

남상석

입력 : 2004.01.14 19:19|수정 : 2004.01.14 19:19

개인 정보분쟁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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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형 수술 장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띄우거나 기업체들이 고객의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형 외과 병원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한 여성의 얼굴 성형 수술 모습이 나옵니다.

개인 정보 분쟁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잘못이라며 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신상에 대해 비밀을 지키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객의 개인 정보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보호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동 통신 회사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뒤까지 갖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빼고는 다 파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도 해당 고객에게 목적과 보유 기간을 알린 뒤 보유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창범 사무국장/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가지고 내 정보는 탈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구나, 또 이 정도는 탈퇴 후에도 보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용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정보통신부 산하에 만들어진 개인 정보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14일)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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