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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여 통.반장 16일까지 사퇴"
최원석
입력 : 2004.01.14 18:47
17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하려는 통장과 이장, 반장,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6일까지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이들은 선거운동 참여를 위해 모레까지 사퇴해야 한다"며 "특히 예비군 간부와 통장, 이장, 반장의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내에는 종전 직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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