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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타인예금 인출 30대 수배

김민표

입력 : 2004.01.14 16:47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예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장모 씨를 경찰이 지명수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논현동 피씨방에서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55살 서모 씨의 예금 1억 5천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위조한 신분증과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