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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도피지원' 전 수사관 징역 2년6월

이종훈

입력 : 2004.01.14 14:11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의 횡령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전모 전 서울지검 계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천 2백5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직원으로서 피의자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는 커녕 포괄적 수사정보를 제공한 피고인은 일반 뇌물사건과는 달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폭력과 윤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씨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등 대가로 천 2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게 검찰수사 일정을 알려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