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와 회삿돈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주주나 채권자의 피해가 없고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사장은 지난 2001년 8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