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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재소자, 피해자 가족에 협박전화

이은종

입력 : 2004.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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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구속 수감중 입원치료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병원을 무단 이탈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43살 박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박씨는 고종사촌 형인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김천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 2일 지병 치료를 이유로 경북 김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한 뒤 김씨의 유가족들에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재판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과 참고인 등에게도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