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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격장 토지 무단사용 한국정부 배상"

심석태

입력 : 2004.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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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원 소유자 허락없이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격장 두 곳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강성수 판사는 경기도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등 2곳의 원 소유주인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에는 공무집행중 미군 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가 배상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정부가 주한미군이 무단 사격한 사격장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