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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1천여그루 불법으로 캐낸 산주2명 구속기소

이은종

입력 : 2004.01.14 11:08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산림도로 개설을 빙자해 소나무 천여 그루를 불법으로 캐낸 혐의로 41살 김모 씨등 산주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앞산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임야에서 10년에서 40년이 된 소나무 천여 그루를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